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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7.25 대한민국 헌법
헌법개정론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개정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통령 4년중임제가 주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몇몇 점에선 아쉬운 것도 있다. 잘못된 규칙을 가지고 행동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논리가 흐트러지듯이 아직 헌법의 역사가 길지 않아 수정할 부분은 조금씩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다. 판례를 보더라도 고칠점 몇 군데는 눈에 확연히 띄는데도 말이지.

단지 전문만 봅시다. 딱 전문만 말이죠.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 건ː국(建國)【명사】【~하다|자·타동사】 새로 나라를 세움. 또는 나라가 세워짐. 입국(立國). 조국(肇國).

 대한국민은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그 법통을 이은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임시정부를 '건립'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국가가 성립했다고 천명하진 않았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조선부터 계속되어온 한반도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고구려 계승론, 신라계승론은 논외로 하더라도), 둘째는 고려 혹은 조선부터 되어온 한반도 통일국가 설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보는 의미, 셋째는 조선말기 근대국가의 성립인 대한제국을 그 시작으로 보는 의미, 넷째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의미. 이 정도가 있을 수 있다.


2. 4.19 민주이념을 계승

 - 두산백과사전 중 4.19 :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시키면서 영구집권()을 꾀했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비합헌적()인 방법으로 헌정체제()의 변혁과 정권교체를 결과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혁명()으로 규정하여 이를 4월혁명, 4·19혁명, 4·19학생혁명, 또는 4·19민주혁명 등으로 불리었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가 문민정부(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환원되었다.

4.19는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부정한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항쟁이다.(이름도 워낙에 자주 바뀌어서; 전엔 민주항쟁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혁명이 맞나 흠;) 정권에 대한 가치판단은 국민의 몫이니 언급은 자제해야겠다.


3. 조국의 민주개혁

 - 우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간 다수결에 입각한 정치를 한다는데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확보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무엇인 민주주의인지는 역시 가치판단의 몫이라 보인다.


4.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에서는 북한의 존재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고(저 부속도서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겠지..ㅠ), 반정부세력?에 의해 점거된 영토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여러 국제회의에서 국가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는 있다.

이렇듯 우리는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이루어야할 한 국가 내 다른 세력으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할 평화통일의 키워드는 대북 강경체제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에 이은 통일이라 생각된다. 약자를 무릎 꿇리는게 평화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국제회의에서 국가라고 언급했던가..


5. 민족의 단결을 공고

티비를 틀면, 여의도로 가던, 시청으로 가던, 사분오열되고 있는 민족의 단결은 누가 책임질까..


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일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및 평등권, 참정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때 그 기본질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


7.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평등주의에서 우리는 기회의 균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작점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더라도 기회가 균등하다면 나머지는 개인의 역량이 문제라고 치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조차 보장되기 힘들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는 기회도 있고(이러한 부분은 어느정도 스스로 인정하고 위안을 삼아야할 필요성도 있다)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기회를 모두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참.


8.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균등한 향상이란 말은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고 극빈자들을 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누구의 향상을 더 크게 할른지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게, 잘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 조건만 의미하랴만은 그것이 제일 몸에 와 닿으니 항상 그것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참 안타깝다. 그 경제적 조건이라는게 좋을수록 좋아지니, 자본주의를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럴경우 시장에만 마냥 기대서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 즉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9.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건 너무 잘하고 있다. OECD 가입국 답게 쓰촨성 지진에도 거액을 쾌차하시고, 미국, 일본을 방문하시어 세계평화에 관해서 논하시고, G8 확대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 재차 평화로운 외교를 위해 노력하셨다니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posted by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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