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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4.21 외교에 대한 단상
일국의 외교활동은 타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 헌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가히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체결된 조약이 있다면 그에 반하는 국내법 집행은 현재까지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는 외교에 의한 조약을 잘 지키는 바로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교활동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 정권의 정치노선? 국가의 실익? 전통적 외교구도?

물론 국가의 실익이 가장 우선이다. 어떤 조약과 협정도 국가의, 국민의 실익에 반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가치판단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혹자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반면,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자유무역에 관한 만은 협정들이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긴 각 이해집단의 아우성도 크지만)

그렇다면 고도의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내버려둬야 하는 것일까? 외교권을 보유하는 5년마다 바뀌는 수장의 결정에 맡겨두어 일관성없는 외교가 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원론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그 판단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그 답을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 말이다.


헌법 전문에 보면 '...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족: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기엔 너무 조용한, 아니 너무 애처로운 4.19가 지나갔다.)

외교에 대한 원칙을 세우진 않았지만 타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발전 및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되, 그것에 북한이 연계가 되어 있다면 말이 다르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 및 4조에서 규정한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는 북한을 하나의 동포로 보고 그들을 대할 때는 항상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대할때 하나의 국가가 아닌 특수집단, 즉 '곧' 우리와 통일을 이루어야 할 하나의 단체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외부에서 보더라도 '쟤네 둘은 원래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양자회담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6자회담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기에는 미국에 비해 너무 미약하고, 중국에 비해 너무 친하지 않다. 결국 이 지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통일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바람직한 결론을 낫지 않을꺼라 생각된다.
만약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핵도발시 위험을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위치에 있으나 친해지는 경우 그 위치는 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하다면...

외교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관대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외교부와 농림부의 결정에도 숙고가 있었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았길 빈다.


posted by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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